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2.05 12:07
(사진=동행복권 블로그 캡처)
(사진=동행복권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이 생겼으면 하는 꿈을 꾼다. 일확천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 아마도 '로또' 당첨일 게다. 1등에 당첨만 되며 팔자가 필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복권을 사고, 지갑 속에 복권을 고이 간직한 채 추첨 일까지 기다리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비록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허황된 꿈을 꾸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반인들에게 일확천금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로또복권'이 발행 2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역전을 이뤘을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부터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3800만원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이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다. 당시 1등은 1명 나왔고, 당첨금은 무려 407억2300만원에 달했다.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600만원에 그쳤다. 1등이 50명까지 쏟아진 경우도 있었다. 2022년 6월 11일 추첨한 1019회차가 바로 그 것. 당시 1등 당첨금은 4억3856만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첨금 모두를 수령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당첨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더해진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원 붙고, 3억원을 넘어선 나머지 17억원에는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붙어 총세금은 6억27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억원에 당첨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13억730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거액의 당첨금이 지급되는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될까. 45개의 숫자 중 6개의 번호를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14만5060개이기 때문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NLSI)이 밝힌 낙뢰에 맞을 확률 28만분의 1보다 30배 높은 확률이다.

로또 판매액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2002년 12월 출시돼 2003년 한 해 동안 4조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 판매액은 2010년대에는 2조~3조원대로 후퇴했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조1000억원가량이 팔렸고, 12월말까지는 5조5000억~6조원가까이 팔릴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영향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일하지 않고 큰돈이 생기길 바라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다. 인간이기에 가끔은 하늘에서라도 돈이 좀 떨어지는 꿈을 꿔도 된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땐 더욱 그렇다. 그 꿈만으로도 마음속 근심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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