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2.06 18:50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인 보금자리론 요건과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을 확대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동안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한 것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 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것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보다 0.45%포인트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격요건(6억원→9억원)과 대출한도(최대 3억6000만원→5억원)를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보전용)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구별 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방식대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시장 적정대출금리(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인 3.8~4%(저소득 청년 3.7~3.9%)보다는 높게 책정할 예정이어서 4%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어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기존 상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하다. 또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수요를 상시 접수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완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칭찬할 만 하다.

적용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될 수 있는 문제점도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에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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