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2.12 16:03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경.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경.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경영계가 주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힘을 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전반적 방향에 공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정부가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히고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이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임금체계도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대폭 수용해 향후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다만 경영계는 향후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법 추진 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입을 모았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 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 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며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도록 한 점 등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 향후 제도 개선에 있어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 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추가 과제로 제안된 후진적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은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개혁 과제와 함께 추진되어야만 실질적 노동 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 상향 조정 방안은 제도 활용을 제약해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파견법, 경직된 노동법 등 주요 과제들을 추가로 다뤄달라는 요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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