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2.13 17:15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보육수당 변화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보육수당 변화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부모급여 확대는 만 0~1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이를 부모급여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복지부는 당시 계획대로 2024년엔 부모급여를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부모급여 신청 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가 없으며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같이 신청해도 된다.

정부는 부모급여와 함께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모급여와 취약가구의 양육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만으로 망국의 병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턱없이 오른 집값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서다. 지금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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