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2.14 12:37
고가의 주택들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뷰)
고가의 주택들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뷰)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내린다. 정부가 집값 하락세와 괴리된 과다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이번 공시가 인하는 집값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공시가 역전' 현상 등을 바로 잡는 응급조치이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책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8.55%)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이었다. 이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려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고,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이었다. 이 또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춘 65.4%로 낮췄기에 가능했다.

이번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하는 집값이 통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보유세 체계를 고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유세가 민생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성 마저 제기되면서 현재 부동산 보유세를 어떤 형태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항목만 68가지에 달할 정도로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해 어떤 형태로든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가 오르고 과세기준도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공시가격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잘한 일이다.

차제에 부동산 보유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도 필요하다. 보유세 과속 인상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지나친 보유세 부과로 1주택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불만을 호소한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도 개선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고통을 키우는 정책이라면 서둘러 바꾸는 것이 옳다. 어떤 정책이든 수용 가능해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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