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2.20 15:22
KT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 생활인구’의 자치구별 인구 밀도 이미지.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미지제공=KT)
KT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 생활인구'의 자치구별 인구 밀도 이미지.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미지제공=KT)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급속히 떠오른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롭게 도입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활용하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둔 인구 활력 증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인구는 지자체가 각종 행정·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생활인구 도입이 지역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기반한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출퇴근, 관광, 의료, 등하교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인구까지 모두 포함된다.

정부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정주인구만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 전반을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인구개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도 이런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이미 서울시가 생활이동인구, 전라북도가 체류인구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인구개념을 제시한 것도 생활인구 법제화를 부채질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오늘(2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시행령을 근거로 예를 들면 서울에 여행 온 외국인, 수원에 거주하지만 서울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광주 시민 등도 생활인구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생활인구 도입은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하는 인구에 맞춰 각종 정책들을 결정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다.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도 돋보인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자체별 생활인구를 시범 측정한 결과 2019년 기준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의 생활인구수는 상주인구수보다 100~1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입장에서 생활인구 법제화는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 모델 확장은 지역 활력 증진에 어떤 형태로든 이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성패는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쥘 때 득이 되는 요소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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