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03 10:47

9급 초임, 5% 올려…장·차관급 이상 연봉 10% 기부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랑나눔실천 사업이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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