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03 12:10

200만원 이하 당첨자 개인정보 제공 필요 없어

(자료제공=기재부)
(자료제공=기재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로또의 경우 3등에 당첨되면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당첨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당첨자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동안 5만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올해부턴 생략된다. 또한 200만원 이하 당첨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 명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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