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03 16:58

"표준계약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 홍보·협조 부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지난달 22일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표준계약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 대상으로 주변시세, 권리관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한편,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협회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HUG 등 공공기관은 깡통전세의 위험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법률 서비스, 상담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행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도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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