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06 12:29

노조전임비 요구 개선…'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취지 맞게 운영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등이다.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를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LH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노조는 지난해 10월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B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A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건설현장 레미콘 반입을 막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지난 4일 착수했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본사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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