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18 11:34

단 하루 차이로 임차인 대항력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개선…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18일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침으로써 대항력 요건을 갖춰도, 대항력 효력은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했다. 반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허점으로 임대인은 임차인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대항력이 단 하루 차이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가 매매가 6억원, 전세가 4억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은행이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전액 대출 승인이 가능했다. 전세계약이 담보대출 승인보다 1~3개월 앞서있음에도, 임차인 대항력이 효력 발생 전이라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았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 심사 단계에서 시세(6억원)에서 보증금(4억원)을 감액한 2억원만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한 30일부터는 전국 70여개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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