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18 14:49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 확인…민·형사상 조치

이한준(오른쪽 사진 아래) LH 사장이 LH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이한준(오른쪽 사진 아래) LH 사장이 LH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제공=LH)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LH는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A지구 아파트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데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밝혀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세워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돼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남 창원명곡지구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관련자를 고소하고 2월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걸 예정이다. 피해 업체엔 공기 연장 같은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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