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25 18:41

법정 주차면수 120~160% 설치비율 따라 2~8점 부여

안산시가 주차장 '문콕'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차구역 폭을 넓히고 주차구역 사이에 30㎝ 간격을 두어 새롭게 정비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주차장 '문콕'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차구역 폭을 넓히고 주차구역 사이에 30㎝ 간격을 두어 새롭게 정비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가구당 보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하는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 최근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가구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 구획을 많이 설치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한다.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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