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1.27 00:01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사진=뉴스웍스DB)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맞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은행권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1시간 단축 영업'을 이날부터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노사 간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어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5일 저축은행 회원사 79개사에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도 지난 25일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금융사용자협의회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문은 30일부터 영업시간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금융노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오전 9시 30분에 하되 영업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 기회에 '주 4.5일제 근무' 등 적정 업무시간을 포괄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영업시간 연장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연 노조의 주장은 합당할까. 생각할수록 이해 안 된다.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든 것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했던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보조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까지 문 닫던 시절이니 고객들은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는 시점이고, 대형마트를 비롯해 식당·카페·백화점·극장 등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벌써 예전 영업시간으로 돌아간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금융노조는 "영업 개시 시간에는 내점고객이 많지 않다"며 오전 개점 전 30분 단축영업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 편의를 추구하려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반차나 연차까지 써가며 은행을 찾는 직장인들이 많고,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럴 수 있나.

근로 편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객 편의다. 고객이 불편하다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은 서비스 정신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줄이는 건 되는데 되돌리는 건 못하겠다는 논리는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결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의 지지도 얻기 어렵다. 은행영업시간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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