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30 13:48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아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이뤄졌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했다.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예컨대 A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도급금액 20억원인 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다. 그 외 60건은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한 만큼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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