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2.01 17:46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제약사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임상시험, 제품설명회·학술대회 지원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의료기기회사가 의료인과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20일 약사법·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2018년에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제조업자가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과 약사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취지에 대해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있지만 지출 보고서가 공개는 아니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지출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없으니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1만3340개 업체가 실태 조사를 받는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 등에 지출한 내역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에  실태조사와 안내자료를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는 지난해 의료인과 약사에게 사용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현황을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한다.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한다. 조사 결과는 12월쯤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