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2.22 17:28

조합장 4월 선출 앞두고 사업성 악화 우려로 갈등 심화
"2016년 서울시 지침 바뀌어야 '118 프로젝트' 가능" 지적

한남2구역 전체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한남2구역 전체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대우건설이 내놓은 층수 계획인 '118 프로젝트'를 놓고 조합원 내부의 갈등과 고도 제안 완화 문제로 인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남2구역 조합원 일각에서는 '시공 계약 해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8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했다. 협의에서는 대우건설이 조합에 제시했던 '118 프로젝트'의 구체적 계획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8 프로젝트란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수주를 위해 제시한 설계 변경안으로, 90m인 고도 제한을 118m까지 완화하며 최고 21층으로 짓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남2구역은 남산 경관 보호목적으로 고도제한 90m를 제한받고 있다.

층수 제한으로 그간 불만이 컸던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의 제안에 큰 호응이 있었고 결국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5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당시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원,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 파격적 조건을 조합에 제시했다. 거기에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브랜드도 내세웠다.

또한 대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118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으면 시공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기대와 달리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설계 변경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조합 일각에선 "118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시공사에 해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며 고도 제한 완화 약속이 무산된다면 시공 계약 해지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시공 계약 해지'까지 꺼낸 것은 고도 제한 완화 소식이 늦어지면서 조합원 사이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사업성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고 전했다. 향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 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의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할 것도 주장했다.

한남2구역 조합장 선출은 4월 말에 진행된다. 기존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두고 고소를 당한 데 이어 각종 비위혐의가 있다며 지자체에 신고까지 당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우건설과 활발히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면서 "118프로젝트가 확신이 없고 안 될 경우에는 재신임을 받겠다고 대우건설이 이미 협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향후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고도 제한 완화 계획은 실현되기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고도제한과 관련해 조합에선 대우건설에게 해법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서울시의 결정"이라며 "한남뉴타운은 2016년 지침부터 바뀌어야 설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꽤나 난처한 상황에 돌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 계약을 조합과 진행하고 있다. 118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합과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