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2.25 00:01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과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가 '근로·자녀장려금'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장려금 신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받는 관계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한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받는다.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을 하고 환급(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면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정산 시점에 환급 또는 환수(향후 5년간 차감)하는 개념이다. 두 번에 나눠 반기신청을 받는 것은 지원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일~15일(하반기분 신청), 5월 1일~31일(정기분 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분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올 9월부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을 통해 신청안내 대상자에겐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안내 제외자에겐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에 더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을 못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다.

국세청은 이번 자동신청 제도 도입으로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지 않은 인원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또 다른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홍보를 멈춰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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