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3.02 11:4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별법이 2일 입법예고됐다. 민간 우주여행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주산업이 빅뱅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우주경제로드맵과 함께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정책이 큰 힘을 받게 됐고, 기존 정부조직 운영과 공무원 처우와는 달리 직급에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시스템을 확 바꾼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연내 경남 사천에 신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 등을 일원화해 담당하게 된다.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고,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추가해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돕는 별도 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해체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설치에 드는 시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였다. 또 민간 개방직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문가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일임하고,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와 함께 외국인 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수도 현행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했고, 기술성과를 이전해 기술료가 발생하면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겸직도 허용하고, 민간전문가는 퇴직 후 취업과 업무 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바꿔야 할 경우 예산도 자체 전용이 가능하게 했고,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근거 법을 만든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다. 내용도 종전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다만 신설될 우주항공청이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이 없는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출발하면서 많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걱정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보완하면 된다. 한국의 우주산업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주산업은 항공, 방송통신, 반도체, 위성수신용 기기, GPS 수신기,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총집결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예산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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