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3.06 12:00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단 한 주라도 근로자가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 되는 근로시간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월이나 분기·반기·연 기준으로 평균해 주당 52시간 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확정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3중 건강 보호 조치를 추가해 근로시간이 1주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를 건강보호조치 선택지로 추가해 한주에 최대 69시간 혹은 64시간 일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휴게시간 선택권과 선택 근로제 등을 강화해 근로자가 '자율과 선택'을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특히 주 단위로 엄격히 관리되는 연장근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바꿔야 할 일이다. 실제 산업·기업별로 특성이 다양하고, 근로형태와 사업방식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52시간제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감이 몰려드는데도 52시간제를 지키느라 도중에 일을 그만 둬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국제표준에서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누가 봐도 옳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바로 그 것이다.

생각을 바꿔보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은데도 법으로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만약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기업이 망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찌할 건가. 근로시간 조정은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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