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3.08 16:27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1.2억 부과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지난 1월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이다. 올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37억2000만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레일에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결정됐다. 또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 것에 대해 2억4000만원, 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9년 동안 4조 2교대를 운영 중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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