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3.15 15:12

한 사람이 현장 20곳서 받아…최대 월 1700만원 받은 전임자도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전현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에 착수한다. 정부 조사 결과 한 달에 최대 1700만원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챙긴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깜깜이 관행으로 합법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노조 전임비가 월평균 1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에서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뜻한다. 노조 소속 근로자가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등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근무로 여겨 급여를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비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련 노조가 조합원 수,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가 지정하는 대로 전임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기금' 명목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월 20만원)을 수수하는 관행도 있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A씨가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원이었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현장 20곳에서 전임비를 받았다. 전임자 한 사람이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같은 기간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중복 수수자들은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챙겼다. A씨의 경우 인천, 부산, 경남 지역 현장 등 같은 기간 최대 10개 현장에서 월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의 전임비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도 하지 않고 소속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안하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하는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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