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3.28 11:53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이 내일(29일)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놓는 이 상품은 대출금액의 90%까지인 일반전세자금보증과는 달리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게 특징이다. 보증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보증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 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 전세자금보증과는 다르다.

이번 상품은 보증비율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끌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포인트로 고정시킨 것이 특히 돋보인다.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이해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료율을 기존 상품보다 0.1%포인트 낮춰 고객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것도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상품은 경남은행과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보증대상자는 무주택자, 부부일 경우에는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는 점은 체크포인트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전세대출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보증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 푼이 아쉬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상품의 협약은행이 4곳에 불과해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세자금보증이 대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이자 실수요자들이 겪는 전세자금 마련 고통을 감안하면 대출취급은행을 더 늘리고, 대출한도도 확대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정상적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집 장만도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은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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