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3.31 11:37
애플페이 지원 NFC 단말기의 모습. 애플페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고지혜 기자)
애플페이 지원 NFC 단말기의 모습. 애플페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고지혜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맹점(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수료율 공시가 실제로 중소상공인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원이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해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오픈마켓 입점·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공시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SSG닷컴,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가 해당된다. 당초 롯데멤버스도 공시대상이었으나, 최근 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일부 종료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 업체의 연간 간편결제 규모는 전체 거래규모의 90%이상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 및 공시 체계가 구축되면서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가 소상공인 등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은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특히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돼 가맹점의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소비자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지난해 2.02%였던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29%포인트 하락해 1.73%로 떨어졌고, 간편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기존(1.95%)보다 0.49%포인트 내린 1.46%를 기록했다. 이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빅테크 3사가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번 수수료율 공시는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과 정보전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업종마다 수수료율 산정방식이 다른데다가 수수료율 책정하는 방식이 영업비밀인 만큼 수수료율 인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공시되는 수수료율이 결제수수료만 해당돼 기타 수수료가 얼마인지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도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측면은 서둘러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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