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4.03 11:34

'이문3구역아이파크자이' 이달 분양…1641가구 일반분양 대단지

(자료제공=직방)
(자료제공=직방)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달 전국에서 총 2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전년 동월(1만4616가구) 대비 87%(1만2783가구) 급증한 물량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이달부터 시행되게 되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3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29개 단지, 2만7399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이 중 1만9495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할 때 총가구 수는 87%(1만2783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57%(7070가구) 각각 늘어난 것이다.

당초 지난 달 예정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이달 중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 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직방은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보유기간이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2만304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1만2455가구로 최다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4개 단지 5854가구, 인천은 1995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충북(2076가구), 충남(1145가구), 부산(1120가구) 등 총 709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3구역아이파크자이'가 분양된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며,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전용 20~139㎡)가 일반분양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제1R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분양에 나선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부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는 단지로 3585가구 중 80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 2월 말 조사한 3월 분양예정단지는 총가구 수 1만9648가구, 일반분양 1만5588가구였으나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1만1881가구, 일반분양 8323구로 전체 공급실적률이 60%에 그쳤다.

직방은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이달에는 분양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완화에 맞춰 이달 분양예정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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