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4.03 13:57

사조위, 모두 9건 안전권고 발행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해 7월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에서 발생한 SRT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발생 약 1시간 전 선로변형이 발견됐지만, 적절한 대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대전조차장역 SRT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고 열차는 선로전환기로부터 약 5m 전방의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98㎞/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 방향 두 번째 차량의 앞대차 차륜이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다. 기장이 비상제동을 체결했지만, 맨 마지막 차량의 앞대차 차륜도 추가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한 후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338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다. 또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중계레일(선로에서 서로 다른 레일을 사용하기 위해 단조 제작한 레일) 부분에 온도 상승으로 팽창해 급격히 부풀어오르는 좌굴 현상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 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계레일임에도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했고, 사고발생 약 1시간 전 선로 변형이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발생 약 1시간 전 선행열차 기장에 의해 선로변형이 발견됐다. 그러나 보고·지시·점검 등 과정에서 관계자가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불명확한 점검위치 통보, 점검 미흡 등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사조위는 모두 9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코레일(5건)에는 ▲중계레일이 설치된 지점은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취약개소로 지정해 관리할 것 ▲궤도 뒤틀림을 적기에 보수하고, 도상자갈 부족 구간은 신속하게 보충하며, 중계레일 교환 후 장대레일 재설정을 철저히 시행할 것 ▲궤도틀림 결함이 지속 발생하는 구간 등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로 지정할 것 ▲선로의 변형 발견 시 긴급 정차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보고·지시·점검 과정에서 관계자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것 ▲로컬관제원에 대한 운전 취급 이론과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에스알(1건)에는 선로의 변형 발견 시 긴급 정차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보고 등 과정에서 관계자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매뉴얼을 보완한 후 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국가철도공단(3건)에는 중계레일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보완할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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