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4.07 15:26

전문가들 "실거주 의무 풀리지 않으면 효과 제한적"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7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서울 13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10년까지 적용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수도권 최장 3년, 비수도권은 최장 1년으로 줄게 된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이면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준다. 나머지 지역은 폐지된다. 분양이 끝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도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소식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둔촌주공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예비 매수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둔촌주공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 올해 12월부터 바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서울 주요 단지로는 강동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와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있다.

또한 동대문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SK뷰 아이파크포레,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등이 전매제한 완화로 이득을 볼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에도 두 차례 정도 법안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국회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둔촌주공의 경우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그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등한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주택가격 조정, 여기에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진 만큼, 전적인 규제 완화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가시적으로 활성화할 것 인가엔 확언하기 어렵다"며 "정책 목표와 수단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외부환경요인 영향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걸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