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4.19 22:00
용인시 공무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공무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해양수산부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수산물 특별 점검은 명절과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으나 이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점검기간을 기존(2∼3주)보다 늘리고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했다.

특별 점검에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고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기업·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위반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8)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은 5766건에 달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지만 전체 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일본산 수산물의 위반 건수가 지난 5년간 4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맞물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근절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돼 시장을 유린하면 국내 수산업의 붕괴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으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도 되풀이될 수 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특별 기간을 정해 단속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연중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국내 수산업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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