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4.20 14:10

8년 간 783곳 건축현장 낙찰 순번 합의…'자진 신고' 현대리바트 처벌 대상 제외

한샘 본사 사옥전경 (사진제공=한샘)
한샘 본사 사옥전경 (사진제공=한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2조3000억원대 아파트 특판가구 담합 혐의로 8개 가구업체와 최고책임자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업체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신고가 접수된 후 검찰은 관련 가구사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공정위와 대검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를 조율했다. 지난 12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업체 8곳과 임직원 12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이런 가구 담합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담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시장에 만연한 담합 범행을 명확히 밝혀 가구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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