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4.25 17:24

"국회의장·원내대표단 협조시 이번 주 법안 통과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전현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한다. 또한 특별법 발의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시 강서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할 것"이라며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을 함께 상정해 속전속결로 논의·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도 있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전향적인 야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발의에 앞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명확한 세부 요건이 공개되지 않자 역차별 논란과 형평성 우려 등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특별법과 관련한 맥락과 법 외에 행정 정책도 있기 때문에 같이 발표할 것을 목표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 대책에는 ▲피해주택 경매 낙찰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각종 비용 면제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를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임차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지난해와 견줘 3조원가량 삭감된 상황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까지 나서면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과도 얘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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