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5.03 00:01
(이미지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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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가정의 달인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신고 등 납세자들이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많다. 특히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월말에 굵직한 세무 일정이 몰려 있는 만큼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자칫 신청기한을 놓쳤다간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들고, 지급일 또한 내년으로 미뤄지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달 말(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310만 가구(근로장려금 270만4000가구·자녀장려금 39만6000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맞벌이 기준), 자녀장려금은 1명당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다만 지난해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등은 배제된다.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신청대상자 확인은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앱스토어에서 설치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돕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한다고 한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서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 달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 14만 가구는 상담사가 전화해 장려금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만약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처럼 고물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모두가 이달 말까지 차질없이 신청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장려금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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