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5.03 16:37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500세대에 이르는 피해 세대 중 최소한의 안전판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미추홀구의 남 씨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484세대다.

이들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2000억원 가량으로, 아직까지 건축업자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 2295세대(92.4%)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1531세대로,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된 세대는 92세대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는데, 4월 한 달간 5세대가 경매로 매각됐다.

특히 조사 결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가운데 35.2%인 874세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미추홀구는 "최우선변제 세대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며 "전입일자 변동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세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두는데,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꾸준히 개정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는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 상당수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편 최우선변제금이 전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소액 임차인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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