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5.09 11:54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시 신흥3구역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시 신흥3구역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과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신고제 대상에서 빠지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도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며,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거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혹은 제출할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서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주택유형별, 시기별 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정부도 보다 현실에 바탕을 둔 주택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차인이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에 혼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월세 시장가격 및 임대인의 소득 공개가 주택 시세 상승과 임차인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무엇보다 걱정하는 대목은 전월세신고 자료가 과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지만, 이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믿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전월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고 과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든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규제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면 그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