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5.11 10:04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인력 5명 불과…인허가 기간 길어져

대한주택건설협회. (사진=전현건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주택사업 인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의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신설학교의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가 주택사업 추진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토록 하고 있어,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다.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 수용 학급이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증⋅개축이 어렵다고 할 경우,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발생에 교육청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 부담금 27억원의 9배가 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준공을 앞둔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시공사의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 건수는 매년 900여 건을 넘고 있지만,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 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주건협은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단독으로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 인력도 5명에 불과, 인허가가 지연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