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5.12 16:19

회사 사내이사 재직 김건희 여사도 불송치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윤석열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오후께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가지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통해 800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이익을 최소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만여 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이에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ESI&D 자료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김씨 등 5명에게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뒤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을 받고 사업 기간을 임의 변경한 혐의다.

공흥지구 경우 2012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나 ESI&D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2014년 5월에 받아 2014년 7월에 착공했다.

공흥지구 개발 기한 내 아파트 준공을 하지 못한 ESI&D가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해 사업 연장을 승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같이 처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외 최초 제기됐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인 인허가 문제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무산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오수 처리 기준이나 친환경 재료 등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곳이고, LH 사업 대상 지역은 인근 다른 곳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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