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04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소비자들이 목돈 마련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보험계약 해지율은 전분기 대비 1% 포인트 올라 3%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해지환급금은 52조원에 달했다. 2021년 전체 해지환급금 규모가 26조448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많은 셈이다. 해지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다.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인 효력상실환급금도 작년에 2021년보다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해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고수익 투자 기회 확대, 보험금 실질가치 하락 등을 꼽았다. 국내 경기 부진과 금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보험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는 가계대출·실업률 증가 또는 경기부진 등으로 소비자의 소득·지축 능력이 감소할 때 증가한다.

목돈 필요를 이유로 해지한 고객은 주로 60대 연령층이 많았다. 60대 이상 해지율은 2020년 4분기 24%에서 15% 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납입 부담 유형도 상승했다. 특히 납입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목독 필요 해지자에 비해 연체보유자 비율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돈 필요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 중 연체보유자 비율은 1.9% 수준인데 반해 납입부담 보험계약 해지 소비자의 연체보유자 비율은 8.0%를 기록했다.

이들은 주로 보장성 보험을 해약했다. 향후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만큼 보험사는 보장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 유형 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지에 따른 보장공백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절감,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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