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4.06 15:28

보험상품 고객 모집에 마이데이터사업자·전자금융업자 참여 허용
추천 통해 보험사에 고객 연결 가능…취급상품서 '건강보험' 등 제외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올 연말부터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비교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아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험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비금융회사를 뜻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험상품 고객 모집 행위는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가능하다.  향후 절차를 거쳐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플랫폼 회사는 전체 모집 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회사는 온라인 보험 상품(CM)만 비교‧추천해 고객을 보험사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상품 가운데서도 여행자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단기보험, 자동차‧실손보험, 저축성 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의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 판매가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취급 상품에서 빠졌다. 

아울러 플랫폼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업무 과정에서 가공된 개인정보 등을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플랫폼 회사가 상품을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플랫폼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됐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모집 비용 절감, 가격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취급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한 만큼 6월까지 이 절차를 신속히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플랫폼 회사의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 그동안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었다. 지난 달 24일에는 플랫폼 회사의 보험업계 진출을 놓고 '빅테크 보험 진출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보험연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회의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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