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8.30 16:35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납부율·유지율 높이기 위해 추가 지원 고려할 때"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개인연금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개인연금은 현재 시장실패 상태"라며 "개인연금 수요견인 차원에서, 이를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펀드, 예금, 부동산 등과 비교해 개인연금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수익성 비교에는 단순히 수익성만 비교된 평가가 아닌 자산의 안전성을 고려한 종합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 은퇴기에 이르러 유동성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일시납 연금활성화'와 같은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류사회는 고령화와 장수화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욕구까지 증가하면서 노후준비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된 상태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재정소진 문제가 최근 불거지면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인연금 납부율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추가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자에게도 세제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칭)연금환급세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게 한다거나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개인연금 공급활성화를 위한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개인연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 산업환경의 급변, IFRS17과 같은 보험회계 기준의 변화 등은 개인연금 공급자 측의 유인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관리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 카테고리에서 분리해 고령특화 연금상품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 시행은 보험사로 하여금 회계상 자본부담을 늘려, 연금상품 판매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IFRS17 시행 이후,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성보험 판매가 늘어날수록 회사 건전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은 공급활성화 저해요소를 "개인연금 공급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따로 '협의회'를 구성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의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하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다. 수령은 만 55세 이상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서 해야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이 없다. 10년 이상 이를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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