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6.05 16:28

이은형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자정·자구노력 꼭 필요"

한 공인중개사무소 벽에 있는 권리금 안내문.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한 공인중개사무소 벽에 있는 권리금 안내문.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하락하고 최근 전세사기까지 터지면서 휴·폐업을 하는 공인중개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공인공인중개사무소 휴·폐업 건수는 5321건으로, 개업을 한 사무소(4969곳)보다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업 사무소는 6387곳으로 휴·폐업 사무소보다 2690곳 많았지만 1년 만에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공인중개사무소 폐업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일거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만큼 일거리가 줄어든 것은 곧 생계의 위협을 뜻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931건으로, 지난 4월(3184건) 대비 39.3% 가량 감소했다. 지난 4월 1만2243건이었던 전세거래도 지난 5월 8717건으로 줄어들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난 것도 악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31.5%가 직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9월(17.4%)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최근 터진 전세 사기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상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행위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개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25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매매는 커녕 전세를 알아보러 오는 손님들도 씨가 말랐다"며 "최근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연루됐다는 말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자정과 자구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는 글자 그대로 중개사, 중개업무에서 얻는 수수료가 주요 수입인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거나 조정됐지만 매매, 전세거래 모두 침체됐다. 현재 거래량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을 위해 자정과 자구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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