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6.07 18:17

국토부,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 확정…남양주왕숙 932가구·고덕강일3단지 590가구

올해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사진제공=국토부)
올해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보이는 공공주택 '뉴: 홈'의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특히 공공분양 물량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이달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이달 동작구 수방사 등 1981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 가구)은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조목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000채에서 1만여 가구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당초 2회에서 3회(6·9·12월)로 구체화했다.

올해 시행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돼 1만76가구다.

이달 일정은 9일 수방사 255가구(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 남양주왕숙 932가구와 안양매곡 204가구(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3단지 590가구(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되, 되팔 때 차익의 70%만 갖는 형식)인 남양주왕숙 2억6400만원~3억3600만원, 안양매곡 4억3900만원~5억4300만원, 고덕강일 3단지 3억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수방사는 전용면적 59㎡이 8억7200만원으로 산출됐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이 사업지에는 공고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요건·소득요건·거주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됐다. 해당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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