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6.15 00:0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5일)부터 1시간에 50㎜, 3시간에 90㎜이상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기상청이 최소 20분 전에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일단 수도권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하루 30㎜ 이상 강한 강수의 빈도와 양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시의적절한 조처로 평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우가 내릴 때 발송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1시간에 72㎜' 비가 내린다면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 분석 결과 1시간에 비가 72㎜ 오면 95% 이상의 확률로 3시간 강수량이 8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문자에는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는 당부, 행동요령과 강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 등이 담기고, 발송 단위는 '읍·면·동'이다. 만약 문자 발송 후 비가 문자 발령조건 이하 수준으로 잦아든 소강상태가 1시간 넘게 이어진 뒤 다시 조건을 충족하는 비가 오면 문자가 재차 발송된다. 이런 호우 재난문자는 수도권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돋보이는 것은 이런 호우 재난문자가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폭우와 같은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가 기상청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전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기상이 발생할 지역 주민에게 더 신속하게, 세부적인 정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바로 문자를 발송한다는 얘기다.

이런 조치는 바람직해 보인다.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1.5㎜ 비가 쏟아지는 등 기후변화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해 주민에 바로 위험을 경고하는 체계가 합당해 보여서다.

만약 이런 체계가 지난해 도입됐다면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과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반지하 침수 참사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기상청의 판단이다. 당시 호우 재난문자가 도입돼있었다면 상도동에서 구조 신고가 이뤄지기 21분 전 문자가 전달됐을 것이고,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분 전 경고'라는 시간 설정을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난문자를 남발해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2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정도 비'의 강수량(일강수량) 최대치는 지구 표면온도 상승 폭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면 20년 재현주기 일일 최대 강수량은 244.0㎜, 상승 폭이 2.0도나 3.0도이면 284.8㎜와 30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까운 시일에 지구 표면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철저한 대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재난문자서비스가 국민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상청의 호우 재난문자 발송은 누가 봐도 옳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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