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6.15 12:05

8개 은행,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자에게만 0.1~0.5% 제공
국민은행, 급여이체·자동이체·주택청약·만기해지 충족하면 1.0%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15일 청년도약계좌가 판매를 개시했다. 만 19~34세 청년이면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판매처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가입 조건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수 있지만 만기는 5년으로 일반 적금보다 긴 편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달라지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로 총급여 2200만원인 청년의 경우 납입한도 7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2만4000원을 지원하지만,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은 정부 지급한도가 2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자소득과 관련해 비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상품 가입 혼선을 막기 위해 첫 영업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부제 신청받는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은 0·5, 20일 1·6, 21일 2·7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뒀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3.8~4.5%로 다양하다. 소득요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동일하다. 이에 최소 4.3~5.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마다 부여하는 추가 우대금리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실제 최대 6% 금리를 받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각 은행이 제시한 추가 우대금리는 0.90~1.3%다.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만기해지 등 조건을 걸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실상 은행 입장에선 역마진 상품으로 여긴다. 정부 지침으로 상품 판매에 나섰지만 카드 사용,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 다른 상품을 끼우는 것으로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겠다는 계산이다.

카드실적의 경우 농협은행이 월평균 20만원 조건으로 가장 높았다.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사용해야 우대금리 0.2%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16만7000원, 우리은행은 10만원, 하나은행 10만원, 부산·광주은행은 8만3300원 등 계열사 카드를 사용해야 0.2~0.5% 우대금리를 준다.

결국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위해 나온 상품이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초거래 역시 청년들이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자칫 상품을 신청한 후 해당 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은 직전 1년 동안 예·적금 미보유자에게만 우대금리 0.1~0.5% 금리를 더 준다.

이와 같은 조건을 피해 온전히 청년 목돈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국민은행과 대구은행뿐이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자동이체, 주택청약, 만기해지 조건만 충족하면 1.0%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주택청약 등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현황. (표=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현황. (표=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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