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15 16:38
실손보험금 청구시 종이서류 발급 비중.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실손보험금 청구시 종이서류 발급 비중.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입자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은 관련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환자가 병원에서 질병 진단을 받은 뒤 별도로 서류를 떼어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릍 통해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낸 전자서류를 보험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의료계도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의 데이터를 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난 14년 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해 왔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 이라며 즉각 폐기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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