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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06 16:37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병원진료 후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지난 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지 약 2주 만의 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서류를 따로 뗄 필요없이 진료를 받고 병원에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된다.
그동안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만 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 4000만명이라는 규모 덕택에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피보험자가 병원치료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이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보험가입자의 전산상 정보를 인쇄한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음과 동시에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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