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9.15 09:51

박주민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할 여지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구현 시 전체 프로세스 개요.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구현 시 전체 프로세스 개요.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대신 다음에 열릴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소비자단체는 법률 간 충돌, 환자정보 유출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약사법은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 법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개정안과 동일하게 의료법 규정을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는 법률·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과거 14년간 국회에서 논의된 점,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서류를 중계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전까지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청구서류를 중계할 기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기관으로 거론된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수준에서 통제됨과 동시에 실손보험 손해율을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