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6.26 00:01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26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기준가 대비 ±30%를 적용하는 가격제한폭을 뒀지만 앞으로는 이런 가격제한폭이 커지면서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르거나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상장 종목의 적정 가격 발견을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별도의 기준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가 곧바로 상장 당일 기준가가 된다. 현재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 방식으로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공모가가 1만원으로 결정된 종목이 상장됐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그간 공모가의 두 배인 2만원에 기준가가 결정된 후 30% 오른 2만6000원이 최대 가격 상승폭이었지만, 오늘부터는 4만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새로운 게임 룰이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하루 주가변동폭이 최대 400%에 달하게 돼 비이성적 폭등·폭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가격제한폭 확대로 투자행태가 신중해지면서 뇌동매매를 줄이고 가치투자는 증대시켜 증시 안정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상한·하한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되고, 시장의 정보와 재료, 기업가치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돼 가격기능이 효율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대신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기대와 우려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의 관행·문화는 가격제한폭의 크기 외에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실제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제한폭을 수정하거나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장치를 추가로 도입할 수도 있다는 탄력적인 자세도 가져야 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활동공간이 넓어진 투기·작전세력의 시장왜곡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상장기업들이 경영·재무정보 공시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한폭 확대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위험만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 투자에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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