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7.04 16:12

해외카드로 카카오T 자동결제 가능

서울시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사진제공=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사진제공=김지향 서울시의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연말까지 80%로 유지된다.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해외카드로 택시앱 자동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마일리지 적립 횟수는 이달부터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린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또 정부는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택시 호출앱 관련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택시 호출앱 이용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 거치고 국내 발행 카드를 앱에 등록해야만 자동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국내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와 제휴를 통해 우버나 그랩 등 해외 택시 호출앱을 통해 국내 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결제에는 해외 카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원 한도) 일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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