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7.04 16:11

'경기체질 개선'…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사각지대 해소'

추경호(왼쪽에서 네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체질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키로 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또한 개선하고,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뒤엉킨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공정 상생 촉진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R&D 지원혁신을 위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원천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국·유럽연합(EU)과 기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 R&D기관은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방산 기업까지 확대해 민간 R&D 역량 활용 제고에도 나선다. 컨설팅지원·영업비밀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500만원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과 비과세 대상 조정도 추진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5대 첨단 사업별 인재 양성 방안을 지속 마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올해 내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을 추진, 처리할 방침이다. 이달 중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 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하반기 계획된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 아래 오는 8월까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노·사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을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좌초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달 중에는 상생임금위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관리 인력 양성에도 집중한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대안적 지불제를 담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용·산재 보험을 조세·사회보험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 수준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위해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한다. 대상은 외이염, 결막염 등 반려동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100여 개 질병이다. 펫푸드(반려동물 식품)·펫보험(반려동물 보험) 제도 정비 등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상품 종류를 늘리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에 대해 R&D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도 진행한다.

분야별 표본 기업을 선정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방식도 도입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지원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대 분야(시장경쟁·지방사업·산업단지·중소벤처 등)의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고시·가이드라인 등 최하위 법령 단위에서 규정하는 맡바닥 규제를 일제 전수조사해 개선한다.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은 3차 과제로 추진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7월 중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해 세부 개선사항을 발표할 방침이다.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7월 중 마련한다.

불공정 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을 강하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주요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거버넌스, 콘텐츠 확충을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관리 위원회를 확대한다. 또한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 정신' 등 고교 신규 과목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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