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7.06 10:06

4일 의정부 공사현장서 하청 노동자 장비 깔려 숨져
이정식 "반복적 사망사고 발생 절대 용납할 수 없어"

DL이앤씨 직원들이 대전 DL대덕연구소 안전체험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DL이앤씨 직원들이 대전 DL대덕연구소 안전체험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DL이앤씨가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의정부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는 작업 중 이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장비에 깔린 것이 원인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네 번의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해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DL이앤씨 주요 공사 현장 67곳을 감독한 결과 4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만 158건이었다.  

DL이앤씨는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명의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민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3명 (권수영 토목사업본부장,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이 CSO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업본부장이 CSO 직을 겸하는 형태다. 각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실무진에게 안전관리의 키를 맡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다.

DL이앤씨가 내세우고 있는 안전보건 목표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작업장 조성'이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활동 절대 실천 ▲안전 시설 절대 구비 ▲안전 작업 적대 수행이라는 3개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 또 인명사고로 터지며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일 DL이앤씨 의정부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경영자 면담을 통해 DL이앤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DL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원칙에 따라 반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안착될때까지 개선결과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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