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7.25 00:01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아파트부터 먼저 시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오늘부터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지만 오늘부터는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실거래가에 등기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런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주택 계약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60일 이내에 하면 되는)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집값을 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에는 집값 반등을 노리기 위한 허위의 고가 계약이 늘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호가'보다 실거래가를 더 신뢰한다는 점을 노려 허위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편법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부동산 거래질서가 제대로 설 리가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 2099건 중 918건(43.7%)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계약 조건에 대해 마음이 변했거나,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있어 신고를 취소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매 신고 후 취소된 2건 가운데 1건 가까이가 역대 최고가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조직적인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거래일 개연성이 다분해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도 중요하지만 거래질서도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조처는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가격담합 행위, 청약 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막는 조치까지 강구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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